2024.01월, 오늘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(주택도시기금) 알아볼건데요.
대출 대상 -
1.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.
2. 순 자산가액 3억 4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.
3. 신혼부부(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) /
- 예시 ) 7년이내는 혼인신고기준이며, 3개월이내 예정은 청첩장등으로 증명해야합니다.
대출 금리 -
연 1.5% ~ 연 2.7%
대출 한도 -
수도권 3억원 , 비 수도권 2억원 이내이면서 임차보증금의 80%이내입니다.
대출 기간 -
2년 (4회 연장, 최장 10년 이용 가능)
유의사항 -
모든 주택에 전제자금대출이 가능한것은 아닙니다.
대출 가능 주택에 면적과 금액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요.
1. 첫번째로 면적에 따른 제한입니다.
임차 전용면적 85㎡ (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㎡) 이하 주택(주거용 오피스텔은 85㎡이하 포함)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(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)
- 간략히 말해서 수도권은 전용면적 85㎡ 읍 또는 면지역은 100㎡라고 이해하시면 될듯합니다.
2. 두번째로 금액에 따른 제한입니다.
해당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[ 수도권 4억 원 / 비 수도권 3억원 ]까지만 가능합니다.
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리에 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.
대출 금리 -

주택전세자금 계산법 및 대출신청, 그리고 더 자세한 추가 사항은 아래의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시면 됩니다.
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! ,
감사합니다.
https://nhuf.molit.go.kr/FP/FP05/FP0502/FP05020401.jsp
주택도시기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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