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전세자금대출1 2024.01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(주택도시기금) 알아보기 2024.01월, 오늘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(주택도시기금) 알아볼건데요. 대출 대상 - 1.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. 2. 순 자산가액 3억 4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. 3. 신혼부부(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) / - 예시 ) 7년이내는 혼인신고기준이며, 3개월이내 예정은 청첩장등으로 증명해야합니다. 대출 금리 - 연 1.5% ~ 연 2.7% 대출 한도 - 수도권 3억원 , 비 수도권 2억원 이내이면서 임차보증금의 80%이내입니다. 대출 기간 - 2년 (4회 연장, 최장 10년 이용 가능) 유의사항 - 모든 주택에 전제자금대출이 가능한것은 아닙니다. 대출 가능 주택에 면적과 금액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요. 1. 첫번째로 면적에 따른 제한입니다. 임차 전용면적 8.. 2024. 1. 11. 이전 1 다음 반응형